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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재판, RO녹취록 증거로 채택


제보자와 최초로 접촉하고 계속 연락한 국정원 수사관 A 씨는 “제보자가 2010년 5월 20일 국정원 신고상담전화(111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왔는데 상담원과의 통화가 여의치 않자 제보자가 다시 국정원 콜센터 홈페이지에 ‘20년간 운동권으로 살아왔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며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남겨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제보자가 자진해서 이전에 녹음한 파일 11개를 건넸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 영장을 발부받아 RO 모임을 녹음하게 한 뒤 33차례에 걸쳐 36개의 파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제보자가 2010년 8월경 모임부터 직접 녹음하려 했으나 녹음에 성공하지 못하다가 2011년 1월 26일 처음으로 녹음파일을 건네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녹음파일은 원본과 사본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원본인 것은 녹음기에 있거나 녹음기에 쓰이는 메모리카드에 들어 있다. 사본은 내용을 외장하드 등에 옮긴 것이다”라며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5월 12일 RO 모임은 원본으로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이 국정원에서 먼저 녹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니냐며 위법한 증거 수집 여부를 추궁하자 A 씨는 “당시에는 RO 조직도나 강령 등을 문건으로 확보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반신반의하던 상태였다. 먼저 녹음을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 녹취록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31115/58908051/1




변호인단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국정원이 원본파일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이유, 녹취록의 작성 경위 등을 캐물었다. 또 녹음파일의 '해시값(파일 고유의 코드)'이 수정되지 않았느냐는 점을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문씨는 "일부 녹음파일의 경우 녹음기에 담긴 파일은 수사용 컴퓨터나 외장하드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다"며 "SD카드(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는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들은 원본이 보관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녹음파일을 수정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대화가 건너뛰는 등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의 집행조서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문제삼기도 했다.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 관한 것인데 이 허가서의 집행조서에 날인한 이씨가 집행조서에 결과물을 첨부하지 않은 경위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제가 담당하지 않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서에 결과물을 꼭 붙이고 첨부를 하는데 해당 조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결과물에 대해서는 홍씨나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에 대한 집행조서에 첨부했고 조씨에 대한 집행조서에는 (집행) 취지만 기재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씨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변했다.


이날 법정에는 문씨와 이씨 이외에 녹취록을 만든 또 다른 국정원 직원 3명도 나와 진술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내부에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로 이뤄졌다.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들은 이후 재판부는 제보자가 국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 압수조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압수목록,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http://news1.kr/articles/140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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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증거채택이네요. 증거에서 위변조 여부가 남았는데....
이전에도 정청래가 이석기의원 목소리였다 라고 증언(http://dfgdg.egloos.com/3060651)한적있구요.


오늘 공판에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국과수 수사관과 음성 분석 전문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녹음파일의 위변조 여부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녹음파일의 왜곡 가능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만큼 이들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133198


덧글

  • plastic욱이 2013/11/15 10:21 # 답글

    그러게 사바용이니 중권이니 썩은 떡밥 물면 안되는 건데 잘도 물고 들어가더니 꼴 좋게 되는군요...ㄲㄲㄲㄲㄲ
    그리고 오늘 검찰에선 nll사초는 고의적 실종이란 결론이발표되는데....얼마나 정신승리질을 해댈지 기대가 아주 큽니다..ㅎㅎㅎㅎㅎ
  • net진보 2013/11/15 10:27 #

    ㅋㅋㅋㅋㅋㅋ정말재미잇을듯 ㅋㅋㅋ
  • bluetopia 2013/11/15 10:36 # 답글

    오죽 변호할 껀덕지가 없으니까 이젠 녹음파일 위변조했다고 주장할까요.
  • net진보 2013/11/15 10:39 #

    넵...그렇게 변호인이 주장해서 ...먼산...전문가들이 일도 못하고...ㅠㅡ 재판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등장장한답니다.
  • 바탕소리 2013/11/15 10:52 # 답글

    사바용이, 보고 있나? ㅋㅋㅋ
  • net진보 2013/11/15 11:01 #

    깔깔깔 사법부 사망시즌 !
  • 엽기당주 2013/11/15 11:01 # 답글

    어차피 되도 않는 소리다보니 당연히 채택되리라 생각했었죠.

    비상식, 예외, 특이상황에 목매다는 그분들이 보기엔 굉장히 어거지로 보이겠지만요.

    암튼 99.9%가 진실임을 말하는데 0.1%의 우연에 목숨거는 사람들을 보면 로또를 사면 당첨확률은 반반이라는 바보들이 생각납니다.

    로또는 당첨 혹은 당첨아님 두가지 경우만 있기 때문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경우의 가지수와 그 경우들이 벌어질 확률을 헷갈리는 병신들이 득시글하죠. 주로 이런 트렙에 빠진애들이 0.1%에 목숨걸어요.
  • net진보 2013/11/15 11:07 #

    아~기분좋네요 정말 ㅋㅋ
  • ` 2013/11/15 12:08 # 삭제 답글

    모 사이트들에는 게시판 글 말머리에 [부정선거] 붙여놓고 다니던데 백날 그래봐야 씨알이나 먹힐런짘ㅋㅋ
    =
    천안함이 이스라엘 잠수정에 부딛혀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지않냐?"
    광우병 안걸릴 확률 99%!! 우리아이가 "1%에 해당되면 어떻하냐?"

    이러시는 분들의 논리라서
    오히려 음성 위변조는 그럴듯해보입니다 ㅋㅋㅋㅋ
  • net진보 2013/11/15 12:15 #

    ㅋㅋㅋㅋㅋ그분들 뽐부 정게에서 그런다죠? ㅋㅋㅋ애초에 대뇌피질이 음모론에 가득한 병자들인지라...어쩌다가 울나라가 병자사회가 되엇을가요...어휴
  • Ladcin 2013/11/15 12:47 # 답글

    닷씨는 만나지 맙시다 리동짘ㅋㅋㅋ
  • net진보 2013/11/15 12:54 #

    얼마나 충공깽이엿는지 잘알수잇습니다....저 제보자말들어보면 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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