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발 역사교과서 논란으로 7종 역사 교과서의 사실왜곡 사례 편향성이 주목받았었죠.
결국 모두 수정되는 방향으로 가는것같습니다.
이번 일부 교과서가 왜곡사례가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난 08년도에 왜곡사례를 한번 대규모로 필터링하였기 때문인것같네요.
http://www.dailian.co.kr/news/view/391420
교육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교과서 분석을 진행했다. 객관적 사실이나 표기·표현 오류,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정체성 왜곡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살폈으며 이를 통해 8종 국사 교과서에서 총 829개의 오류를 잡아냈다.
8종 모두 수정을 권고 받은 사항은 ‘일본군위안부가 1940년대부터 동원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서술’된 부분과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남북 분단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서술’된 부분이다.
그 외 ‘북한 토지개혁이 실질적 토지 지급이 아닌 경작권만 지급한 점 누락’이나 ‘김일성 우상화에 사용되는 보천보전투 서술’,‘북한 주민 인권 문제 누락’ 등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서술토록 요구했다. ‘대한민국이 유엔총회가 승인한 유일한 합법정부’인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은 오류’이므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출판사 별로 오류 건수를 살펴보면 교학사가 25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리베르와 천재교육의 경우 각각 112건과 107건으로 100건 이상, 두산동아와 비상교육이 84건, 80건을 기록했다. 금성출판사와 지학사는 69건, 64건이고 미래엔이 62건으로 가장 적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31022/58369718/1
앞서 2008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6종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253건의 수정·보완 권고를 내렸다. 당시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일부 저자가 이를 거부했지만 교육부는 김일성 정권에 대한 우호적 기술,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을 포함해 206건을 수정토록 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391618
22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는 역사교과서 7종(금성출판사·리베르·두산동아·미래엔·지학사·비상교육·천재교육)의 집필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동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7종 교과서 집필진들과 합의했다”고 밝히며 내용상의 오류는 자체 수정하고 교육부의 권고안과는 무관하게 자체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자체 수정안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체 수정안 역시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11월 1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체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8종 역사 교과서에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을 권고하면서 11월 1일까지 ‘수정 대조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거부할 시엔 수정명령권을 발동키로 했기 때문에 자체 수정안이 교육부의 권고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양 측 사이에 충돌이 예상된다.
수정명령 시 수개월이 걸리는 검정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돼 학교의 교과서 채택·주문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명령권은 교육부 장관이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집필자나 출판사에게 수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1&aid=0002173944
현재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 권고가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감추기 위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래엔 교과서 집필자인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교육부가 이미 검정이 통과된 교과서를 재검정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교육부가 수정 명령 등 법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출판사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와 관련, 7종교과서집필자협의회가 출판사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 각 출판사가 자신들의 교과서 집필진과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출판사가 단독으로 교육부의 권고를 따를 경우, 집필진이 출판사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집필진 동의 없이 교육부의 명령대로 교과서를 수정한 금성출판사에 제기된 소송에서 출판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4월 내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출판사와 집필진이 협의를 통해 수정 권고를 따르는 방향이 바람직하겠지만, 출판사 단독으로 교과서 수정본을 제출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2612273641260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55)씨 등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작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 설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수정지시가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이행을 위해 금성출판사, 한국검정교과서가 교과서를 수정해 발행·배포한 것은 저작자들이 동의한 범위 내라고 할 것이어서 교과서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10월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금성출판사를 포함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들에 대한 일부 내용 수정을 권고했다.
앞선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역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자 이후 통일부, 국방부 등이 교과부에 수정요구사항을 제출한 탓이다.
저작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 교과부는 다음달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수정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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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두 수정되는 방향으로 가는것같습니다.
이번 일부 교과서가 왜곡사례가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난 08년도에 왜곡사례를 한번 대규모로 필터링하였기 때문인것같네요.
http://www.dailian.co.kr/news/view/391420
교육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교과서 분석을 진행했다. 객관적 사실이나 표기·표현 오류,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정체성 왜곡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살폈으며 이를 통해 8종 국사 교과서에서 총 829개의 오류를 잡아냈다.
8종 모두 수정을 권고 받은 사항은 ‘일본군위안부가 1940년대부터 동원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서술’된 부분과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남북 분단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서술’된 부분이다.
그 외 ‘북한 토지개혁이 실질적 토지 지급이 아닌 경작권만 지급한 점 누락’이나 ‘김일성 우상화에 사용되는 보천보전투 서술’,‘북한 주민 인권 문제 누락’ 등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서술토록 요구했다. ‘대한민국이 유엔총회가 승인한 유일한 합법정부’인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은 오류’이므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출판사 별로 오류 건수를 살펴보면 교학사가 25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리베르와 천재교육의 경우 각각 112건과 107건으로 100건 이상, 두산동아와 비상교육이 84건, 80건을 기록했다. 금성출판사와 지학사는 69건, 64건이고 미래엔이 62건으로 가장 적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31022/58369718/1
앞서 2008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6종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253건의 수정·보완 권고를 내렸다. 당시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일부 저자가 이를 거부했지만 교육부는 김일성 정권에 대한 우호적 기술,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을 포함해 206건을 수정토록 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391618
22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는 역사교과서 7종(금성출판사·리베르·두산동아·미래엔·지학사·비상교육·천재교육)의 집필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동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7종 교과서 집필진들과 합의했다”고 밝히며 내용상의 오류는 자체 수정하고 교육부의 권고안과는 무관하게 자체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자체 수정안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체 수정안 역시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11월 1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체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8종 역사 교과서에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을 권고하면서 11월 1일까지 ‘수정 대조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거부할 시엔 수정명령권을 발동키로 했기 때문에 자체 수정안이 교육부의 권고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양 측 사이에 충돌이 예상된다.
수정명령 시 수개월이 걸리는 검정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돼 학교의 교과서 채택·주문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명령권은 교육부 장관이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집필자나 출판사에게 수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1&aid=0002173944
현재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 권고가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감추기 위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래엔 교과서 집필자인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교육부가 이미 검정이 통과된 교과서를 재검정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교육부가 수정 명령 등 법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출판사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와 관련, 7종교과서집필자협의회가 출판사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 각 출판사가 자신들의 교과서 집필진과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출판사가 단독으로 교육부의 권고를 따를 경우, 집필진이 출판사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집필진 동의 없이 교육부의 명령대로 교과서를 수정한 금성출판사에 제기된 소송에서 출판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4월 내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출판사와 집필진이 협의를 통해 수정 권고를 따르는 방향이 바람직하겠지만, 출판사 단독으로 교과서 수정본을 제출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2612273641260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55)씨 등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작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 설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수정지시가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이행을 위해 금성출판사, 한국검정교과서가 교과서를 수정해 발행·배포한 것은 저작자들이 동의한 범위 내라고 할 것이어서 교과서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10월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금성출판사를 포함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들에 대한 일부 내용 수정을 권고했다.
앞선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역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자 이후 통일부, 국방부 등이 교과부에 수정요구사항을 제출한 탓이다.
저작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 교과부는 다음달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수정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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