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gdg.egloos.com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af

접속정보


s

통계 위젯 (화이트)

00
3
559376


통합진보당,부정경선,통진당,nl,경기동부연합,당권파,이석기, 오옥만,윤금순 ,이영희,나순자,윤갑인재

검찰이 15일 진보진영 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성명 도용이나 대립 투표 등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의 ‘선거의 자유 방해’ 항목을 적용했다. 처리 결과는 총 1,735명을 조사해서 462명을 기소했다. 이중 20명은 구속 기소했고 442명은 불구속 기소(429명 불구속 구공판, 13명 구약식)했다.

동일 IP에서 10건 이상의 중복투표가 이루어진 372건 8,890명 중 혐의가 의심되는 1,735명을 조사하여 증거관계, 당내 직책 역할 비중, 후보자와의 공모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리투표 횟수가 많거나 후보자 본인 등 주도적 역할을 한 20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부분의 대리 투표 위임자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받기 전까지 자신 명의로 어느 후보에게 투표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서버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총 온라인투표 36,486건 중 동일한 IP에서 2건 이상 투표된 사례는 3,654건/18,885명으로 전체 투표의 51.8%, 10건 이상 투표한 사례는 372건/8,890명으로 전체 투표의 24.4%로 확인됐다.


이석기 후보의 전체 득표수 10,136명 중 5,965명(58.85%)이 IP 중복투표에 해당하였고, 이석기 외 대부분의 후보자들에게도 중복투표 양상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사건 처리를 전국 14개 지검으로 분산하여 조사했고, 입건자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지검이었으며, 각 지역별 처리 결과를 보면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했다고 밝혔다.


462명의 입건자 중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본인을 비롯하여 구청장, 시․도의원, 국회의원 비서, 공무원․교사, 전 대기업 노조위원장,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중 이석기 후보 관련 피혐의자가 405명이었고 입건자는 204명으로 최다 인원을 차지했다. 오옥만 후보 관련 입건자는 70명, 윤금순 후보 관련 입건자는 49명, 윤갑인재 41명, 나순자 34명, 이영희 23명이 관련 입건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의 후보들과 관련한 입건자들도 10명에서 2명까지로, 거의 모든 후보가 관련되었다. 후보와 관련한 입건자가 한 명도 없었던 유일한 사람은 노항래 후보였다.


위의 검찰 발표의 후보자별 처리현황 도표에 나오는 익명의 이름들은 취재 결과 위 순서별로 이석기, 오옥만, 문경식,이영희, 윤금순, 윤갑인재, 윤난실, 나순자, 김기태, 박김영희, 조윤순, 황선, 강현석의 순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밝힌 부정선거 투표의 주요 수사사례로 기획사 대표였던 후보와 관련된 회사 직원과 그 후보와 연관성이 있는 인터넷매체 기자들의 관여 사례, 아파트 대표 지위를 이용하여 고령의 아파트 청소원들을 입당시킨 후 대리투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46127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검찰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사건 수사에서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모두 1735명을 수사하고 이 중 후보자 3명을 포함해 2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불구속기소된 인원은 442명이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보자는 오옥만(51·여), 이영희(50), 윤갑인재(50) 등 3명이다.

나머지 878명은 불기소 처분(858명 입건유예, 20명 무혐의)했고 39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입건자는 비례대표 후보자 3명을 비롯해 구청장, 시·도의원, 국회의원 비서, 공무원·교사, 전 대기업 노조위원장,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광주지검 입건자가 82명으로 최다였고 다음으로 전주지검(67명), 의정부지검(65명), 서울중앙지검(52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에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한 경우'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온라인 투표 3만6484건 중 동일 IP에서 2건 이상 투표된 것은 3654건 1만18885명으로 전체의 51.8%에 달했으며 10건 이상 투표된 것은 372건 8890명으로 24.4%를 차지했다.

검찰은 '동일 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가 이뤄진 것 중 '대리투표가 의심되는' 1735명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증거관계와 당내 직책·역할·비중, 후보자와의 공모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했다.

실제 검찰은 대리투표 횟수가 많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후보자 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명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기각됐다.

반면 대리투표 횟수가 비교적 적거나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위임자는 대리투표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면 모두 입건유예(858명)했다.

수사 결과 대리투표는 투표자가 위임자로부터 인터넷 전자투표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은 뒤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일부 투표자는 '온라인 투표' 자체를 모르는 60~70대 고령자들에게 핸드폰을 넘겨받은 뒤 명의를 모용, 임의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검사장은 "그동안 정당 내 경선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만연했고 이같은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예전부터 지속돼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당내 조직 동원으로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엄정한 투표관리의 필요성과 정당 내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wshin@newsis.com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899013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한 검찰이 구당권파 출신 등 수십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통합진보당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의 비서 유모(31)씨 등 4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통합진보당내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투표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주고받는 수법 등으로 투표를 대신해 공정한 선출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가운데엔 CN커뮤니케이션즈(CNC, 옛CNP전략그룹) 및 그 계열사 관계자 등 18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NP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분 99.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검찰은 이 의원과 CNC관계자 등 14명을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 이 의원 등은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관위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사법처리된 대상은 구속기소2명, 불구속기소 47명, 약식기소 3명 등 모두 52명이다. 중앙지검은 지난 2일 통합진보당 이모 조직국장(38) 등 국민참여당계 2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중앙지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통힙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검찰은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전·현직 통합진보당원 560여명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도 투표를 위임·대리하는 등 부정투표 정황이 의심되는 대상을 선별해 10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투표인명부 및 온라인투표 기록 등을 토대로 전체 온라인투표자 가운데 반수 이상인 1만8885명(전체 3만6486명, 51.8%)이 중복 IP에서 투표한 정황을 확인했다. 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검찰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힙진보당원 10여명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 방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석 비례대표 의원(당시 통합진보당, 이후 탈당)은 현직 의원 신분을 감안 따로 분리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회기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 중인 박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11310150154010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 공안부는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A씨, 비례대표 후보 B씨 등 현대차 조합원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대차 조합원 일부를 비롯해 나머지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위해 동일한 인터넷 주소(IP)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서 이송된 사건을 추가 수사해 대리투표 횟수를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대상자와 불구속 입건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투표 인증번호를 도용하거나 위임받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대리투표를 했다고 덧붙였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1/h2012110716040322000.htm

檢,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462명 사법처리(종합)

후보자 3명 포함 20명 구속, 442명 불구속 기소

이석기 중복투표 58%·CNC직원 등 204명 입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지난 4ㆍ11 총선 직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지난 3개월간 전국 14개 검찰청별로 대리ㆍ중복투표 등의 의혹이 있는 1천735명을 수사한 결과, 462명을 이같이 사법처리하고 858명은 입건유예, 20명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나머지 395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구속자 중에는 오옥만(51ㆍ여), 이영희(50), 윤갑인재(50)씨 등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 3명이 포함됐다.


이번 부정경선 사건은 지난 2007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으로 1천명 이상이 사법처리된 이후 단일 선거사건으로는 기소자 수가 가장 많았다. 당내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은 현장ㆍ온라인ㆍ우편투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의 86%가 온라인투표로 집계됐는데 중복ㆍ대리투표는 모두 온라인투표 방식에서 이뤄졌다.

온라인투표자 3만6천486명 중 동일한 인터넷주소(IP)에서 2건 이상 중복 투표된 경우는 1만8천885명(3천654건)에 달했다. 이중 10건 이상이 같은 IP에서 투표된 경우가 8천890명(372건)으로 전체 투표자의 24.4%에 달했다.

검찰은 수사범위를 동일 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를 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중 대리투표 혐의가 의심되는 1천735명을 조사해 462명을 입건했고 대리투표를 위임한 사람 중 자백하는 사람은 모두 입건유예했다.

후보자 중에는 이석기 의원이 전체 득표수 1만136명 중 절반이 넘는 5천965명(58.85%)이 중복투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게 부정 투표해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무려 405명으로 이중 구속자 3명을 포함해 204명이 입건됐다.

이 의원이 운영한 선거대행업체 CNC 직원과 자회사 직원들이 대거 기소됐다. 그러나 정작 이 의원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는 다른 CNC의 선거비용 국고보전 사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입건자 중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외에도 구청장, 시ㆍ도의원, 국회의원 비서, 공무원, 교사, 전 대기업 노조위원장,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이 포함됐다.


기소된 이들에게는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혐의자 상당수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했으나 대리투표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이같이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는 헌법상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당내 조직 동원에 의해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강경기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등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 직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의 발표는 명백한 진보정당 와해공작이자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파괴하려는 정치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경선이 과열되면서 발생한 부정에 대해 당의 한계와 문제점을 담은 진상보고서를 발간해 당원과 국민에게 알려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당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pdhis959@yna.co.kr

http://www.yonhapnews.co.kr/vote2012/2012/11/15/2901200000AKR20121115174800004.HTML


◇2012년

▲3월9~18일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3월19일 선거인명부 조작 의혹 제기. 대표단은 총선 직후 진상조사키로 합의

▲3월21일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발표. 1~10번 차례대로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조윤숙 이영희 오옥만 노항래

▲4월11일 19대 총선, 통진당 비례대표 6명 당선

▲4월12일 통진당,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4월17일 진상조사위 조사 착수

▲4월18일 이청호 통진당 부산 금정구 지역위원장, 경선 관련 소스코드 조작 등 부정 경선 의혹 처음으로 제기.

▲5월1일 진상조사위 조사 완료.

▲5월2일 진상조사위,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규정. 검찰 고발장 접수

▲5월4일 검찰, 고발인 조사

▲5월10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부지부장, 기존 대리투표 관행 폭로

▲5월12일 통진당 중앙위원회 개최. 당권파 반발로 파행, 집단폭력 사태 발생. (폭력 사태로 구속 2명, 불구속 9명 등 모두 11명 기소)

▲5월21~22일 검찰, 통진당 서버 3개 압수수색 영장 집행

▲5월31일~7월2일 검찰, 서버 3대 열람 및 압수 진행, 압수 자료 분석

▲7월6일 주거지 관할 전국 14개 지검으로 사건 배당. 동일 IP에서 10개 이상 중복투표한 사례 372건(8890명) 적발

▲7월7일~8월22일 압수물 토대로 실제 투표 여부 등 분석. 통화 내역과 기지국 위치, IP주소지 등 확인

▲8월23일~11월13일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관련자 소환 조사

▲11월15일 대검 공안부, 수사결과 발표. 혐의자 1735명 중 후보자 3명 포함해 20명 구속기소 및 442명 불구속기소. 858명 입건유예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898355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믹시위젯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