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tn.co.kr/_ln/0103_201308301523014033
앞서 국정원은 어젯밤 10시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검토를 거쳐 오늘 새벽 1시쯤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01563.html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수원지법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냈다.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 출석이 요구된다’며 체포동의 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현직 국회의원을 심문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830/57328052/1
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원지법에서 이날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수원지검과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보내진다. 이후 정부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41847051&code=940301
수원지법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은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
1. 국정원이 검찰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신청하였습니다.
2. 검찰에서 법리검토후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 제출하였습니다.
3. 사법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 를 필요를 판단 인정했습니다.
4. 검찰로 보내진후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로 가서 통과된것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입니다.
5.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 가 국회통과를 하였습니다.
6.법원에 싱청후 발부된 구인영장으로 이석기를 구인하였습니다.
7. 현재 경찰과 법원을 왕복하며 구속을 위한 영장심사중입니다.
결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 자체가 구속영장이 아닙니다.구속하기전 영장구속에대한 사전 절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투표는 국회의원신분들 박탈하는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회기중가진 면책특권을 포기하게하는것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구인영장은
국정원이 사유와 증거를 가지고 영장신청 검찰이 법리검토이후 법원 신청하여
모두 사법부 즉, 법원이 판단하고 합당하다고 하여 받여들여졌습니다.
p.s: 방금전 영장실질심사 가끝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몇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실까나....
앞서 국정원은 어젯밤 10시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검토를 거쳐 오늘 새벽 1시쯤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01563.html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수원지법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냈다.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 출석이 요구된다’며 체포동의 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현직 국회의원을 심문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830/57328052/1
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원지법에서 이날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수원지검과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보내진다. 이후 정부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41847051&code=940301
수원지법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은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
1. 국정원이 검찰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신청하였습니다.
2. 검찰에서 법리검토후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 제출하였습니다.
3. 사법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 를 필요를 판단 인정했습니다.
4. 검찰로 보내진후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로 가서 통과된것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입니다.
5.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 가 국회통과를 하였습니다.
6.법원에 싱청후 발부된 구인영장으로 이석기를 구인하였습니다.
7. 현재 경찰과 법원을 왕복하며 구속을 위한 영장심사중입니다.
결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 자체가 구속영장이 아닙니다.구속하기전 영장구속에대한 사전 절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투표는 국회의원신분들 박탈하는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회기중가진 면책특권을 포기하게하는것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구인영장은
국정원이 사유와 증거를 가지고 영장신청 검찰이 법리검토이후 법원 신청하여
모두 사법부 즉, 법원이 판단하고 합당하다고 하여 받여들여졌습니다.
p.s: 방금전 영장실질심사 가끝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덧글
아무리 써 보셔야 안 보여 안 들려 하는데 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