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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중정‧中情)에서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래 2007년 1월 법원의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나기까지 43년간 조작여부를 둘러싸고 줄기차게 논란을 빚은 공안사건이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 1차 사건이 발표됐으며, 1974년 2차 사건이 발표됐다. 1차 사건은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을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 계엄이 선포됐던 6.3사태 당시 발표됐다.
1964년 8월14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기자회견을 통해 4.19직후 조직된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과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 그리고 사회대중당과 진보당 및 빨치산 출신들이 김영춘(金永春, 남파간첩)의 지도아래 인혁당을 결성하고 학생시위를 배후에서 조종, 정부타도 운동을 벌이게 했다고 발표했다.
주동자로 지목된 인물은 우동읍(禹東邑, 본명 우홍선, 무죄 판결 받은 뒤 월북), 김배영(金培永, 무죄 판결 받은 뒤 월북), 김영광(金永光, 이상 통민청 출신인사), 김금수(金錦守), 도예종(都禮鍾, 이상 민민청 출신인사), 허작(許灼, 사회대중당), 김한덕(金漢德, 진보당), 박현채(朴玄埰, 서울대 상대 강사)였다.
중정은 “인혁당은 학생담당부서인 중앙학생지도부로 하여금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조직들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련) 대표 박범진(朴範珍), 불꽃회 대표 김정강(金正剛),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대표 박한수(朴漢洙) 등에게 애국심을 호소하는 양으로 가장, 배후에서 시위를 선동해 3.24데모를 유발시켰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혁당 주동자들은 당(黨)운영 자금을 받기위해 교양위원 김배영(金培英)을 1962년 10월 일본 경유로 월북시켰다는 것이다. 中情은 이 사건 관련자 57명 가운데 41명을 구속하고 도피한 16명은 전국에 수배했다고 밝혔다.
■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은 중정의 발표 이후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검 공안부가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의 기소를 거부했다. 담당 검사들은 약 20일간 수사를 벌였지만 중정이 발표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검찰에 따르면 중정은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아무런 물증도 없이 조서만 넘겼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물고문과 전기고문이 행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것이다.
딜레마에 빠진 검찰수뇌부는 구속 만료일인 9월5일에야 사건담당 검사가 아닌 당일 숙직근무자인 서울지검 정명래(鄭明來) 검사로 하여금 관련자 26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케 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공안부 담당검사 4명 중 이용훈(李龍薰) 부장검사와 김병리(金秉离), 장원찬(張元燦) 검사 3명 등은 이에 반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파동’이 일어났다. 검찰 수뇌부는 하는 수 없이 서울고검 韓沃申(한옥신)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수사토록 조치, 한 검사는 기소된 피고인 14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 13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 국보법 위반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적용법률을 바꾸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부[재판장: 김창규(金昌奎) 부장판사]는 1965년 1월 반공법 제4조를 적용, 도예종(都禮鍾)에게 징역3년을, 양춘우(楊春遇)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임창순(任昌淳) 등 나머지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예종-양춘우 두 피고인이 북한의 위장된 민족자주적 평화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단체의 구성을 예비음모한 점 등의 증거를 인정했으나 임창순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사실이나 북한을 이롭게 할 단체의 구성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965년 5월의 항소심 판결은 원심을 파기,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鄭台原) 부장판사]는 이들 전원이 1961년 10월경부터 민정이양 후에 혁신계 정당 활동이 허용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 민주자주평화통일이라는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서클을 조직, 활동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이롭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관련 피고인들이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다음 “이들이 혁신계의 모체로 조직한 서클의 조직 확대, 당명, 강령 등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도예종은 징역 3년, 박현채, 정도영, 김영광, 김한덕, 박중기, 양춘우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965년 9월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낸 상고를 전부 기각, 항소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이 사건은 약 1년 만에 마무리됐다.
■ 관련인물: 박현채(朴玄埰)와 인혁당의 관계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관련된 박현채(朴玄埰, 1934~1995)의 혐의는 도예종(都禮鍾)을 은닉한 혐의였다. 인혁당은 조직되지도 않았고 反국가단체도 아니라는 것이 1심에서 대법원까지 일관된 판결이었으므로 박현채 역시 단순한 범인 은닉 혐의만 적용됐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박현채의 역할은 그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박현채는 전남 화순군 출생으로 광주 수창초등학교 재학 때부터 독서회 활동과 동맹휴학 주도로 두각을 나타났다. 광주서중학교 재학 때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비밀 외곽조직인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민애청)의 세포 조직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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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金泌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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